개요
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저당권 목적물을 설정 등록하는 업무입니다.
관련 법령
자동차 등록령 제37조, 41조, 자동차 등록규칙 제42조, 제45조
소요비용
- 저당권 설정 : 설정금액의 4/1000의 수입증지와 설정금액의 2/1000 등록 면허세
- 저당권 말소 : 수입증지 1,000원, 등록 면허세 15,000원
- 저당권 이전 : 설정금액의 4/1000의 수입증지와 등록 면허세 15,000원
- 저당권 변경 : 수입증지 1,000원, 등록 면허세 15,000원
등록기관
안양시청 종합민원실(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)
전국 시·군구 차량등록 담당 부서
구비서류
서식 받기
저당권 설정 등록
- 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록 신청서
- 저당권 설정 계약서
- 자동차 소유자의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, 전자본인서명확인서)
- 공동으로 저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목록이 작성된 서류
- 계약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을 시 위임장
저당권 말소 등록
-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
- 저당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말소 해지 증서
- 저당권자(채권자)의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, 전자본인서명확인서)
- 공동저당된 경우 - 자동차 목록
- 법인 인감도장과 사용 인감도장이 다를 경우 - 사용인감계 제출
- 사망자인 경우
- 저당권자의 기본증명서
-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및 해지증명서
- 상속포기권자의 상속 포기서 및 인감증명서 각 1부
- 위임장(상속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)
저당권 이전 등록
- 자동차 저당권 이전 등록 신청서
- 피담보 채권의 양도증명서
- 구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, 전자본인서명확인서)
- 위임장(구 저당권자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)
저당권 변경 등록
- 자동차 저당권 변경 등록 신청서
- 저당권 변경 계약서
- 저당권자 및 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 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, 전자본인서명확인서)
- 공동으로 저당된 자동차의 등록번호, 차대번호, 소유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전과 후의 내역
- 위임장(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)
저당권 기타 등록
-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
- 민사소송법 제458조에 의한 제권 판결문 원본
-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서와 채권 증서 및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