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개요
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저소득층,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전문적 기술습득 등 생산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직접일자리사업입니다.
모집기간
단계별 | 사업기간 | 접수기간 |
---|---|---|
상반기 | 2020. 4. 20. ~ 2020. 8. 31. (코로나로 인해 사업시작 연기됨) |
2020. 1. 28. ~ 2020. 2. 4. |
하반기 | 2020. 9. 1. ~ 2020. 12. 25. (코로나로 인해 사업시작 연기됨) |
2020. 7. 20. ~ 2020. 7. 29. |
근로조건
- 근무시간: 65세 미만(주30시간) : 1일 6시간, 65세 이상(주15시간) : 1일 3시간
- 임금단가(시급 8,590원) : 65세 미만 : 51,540원, 65세 이상 : 25,770원
교통비 및 간식비 1일 5,000원, 만근시 주·월차수당 지급
신청자격
- 사업개시일 현재 안양시민 중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 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자
- 주민등록상 세대기준 재산세 과세액을 원칙으로 함
- 재산조회는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요청
- 다음의 대상자는 사업 참여자격에서 배제
- 사업 참여 후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중위소득 65% 건강보험료 부과액(납입액) 이하 (1인 가구는 120% 이하)를 초과하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
-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 지원 전일제 일자리 사업 참여자
- 단, 질병, 군복무, 출산(본인) 등의 사유는 제외
-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취약계층 최초참여자 우선 선발가능
- 대상사업*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, 취업지원 프로그램**을 거치지 않은 자
- 지역공동체 일자리(행자부), 공공근로(지자체), 공공숲 가꾸기(산림청)
-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
- 1세대 2인 참여자
- 공무원 가족(사립학교 교직원 포함) :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
- 신청서,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
- 사업 참여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
’18 및 ’19년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.
-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
-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,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 하다고 판단되는 자
신청구비서류
-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서, 구직등록 신청서 ☞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
- 신분증,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, 기타 증빙서류(복지카드,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)
- 도장지참[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전원, 건강보험증 가입자(부양자)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