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고물정비사업 특정구역

연번 | 노선명 | 기 점 | 종 점 | 폭(m) | 연장(㎞) |
---|---|---|---|---|---|
1 | 안 양 로 | 우체국사거리 | 안양여고사거리 | 35 | 1.1 |
2 | 안양1번가 (9개 노선) | 안양1동 674번지 일원 (9개 노선) | 1.95 | ||
3 | 만 안 로 | 안양2동 양지5교 | 비산 고가교 | 20~25 | 1.0 |
4 | 장 내 로 | 안양1동 구시장육교 | 벽산 사거리 | 15∼20 | 0.20 |
5 | 관악대로 | 우체국사거리 | 관양2동 인덕원 사거리 | 40~60 | 4.8 |
6 | 평촌대로 | 수도군단 입구 | 덕고개 사거리 | 20~35 | 5.0 |
7 | 시민대로 | 범계사거리 | 관양2동 인덕원교 | 40~50 | 2.65 |
8 | 흥안대로 | 인덕원교 | 관양2동 인덕원 사거리 | 30~60 | 0.9 |
9 | 경수대로 | 대림대입구 | 비산교 | 50 | 1.2 |
10 | 범계역 주변 | 동안구 범계역 주변(76,688㎡) | |||
11 | 평촌역 주변 | 동안구 평촌역 주변(83,186㎡) | |||
12 | 평촌 학원가 | 평촌학원가 주변(73,866㎡) | |||
13 | 동편마을 | 동안구 관양동 동편마을 일원(611,000㎡) | |||
14 | 안양예술 공원지역 | 안양예술공원 조성 지역(188,464.1㎡) | |||
계 | 14 | 18.8 |
광고물 등의 표시 제한 및 설치기준
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제한내용
- 수량
- 3층 이하 업소는 가로형 간판 1개로 제한하되 휘어진 지점은 2개 설치 가능
- 지하 및 4층 이상 업소는 돌출간판 설치
- 규격 : 광고물에 표시하는 문자, 도형 등의 크기는 인접된 도로 폭에 비례하여 조화롭게 표시하되 최대 70㎝×70㎝ 이내로 표시(안양1번가 50cmⅩ50cm) 단, 상단 간판은 120㎝×120㎝ 이내로 표시
- 서체 및 색채 : 구간별 광고물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내용에 따라 서체와 색채를 표시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표시
- 조명 : 구간별 광고물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내용에 따라 LED, CCFL 등 신소재 절전형 방식으로 설치
옥외광고물 등의 유형별 설치기준
- 가로형 간판
- 입체형으로 설치
- 5층 이상 건물 최상단에는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만 입체형 광고물 설치 가능
- 옥상 간판은 기존에 설치된 것 외에는 신규설치 불가
- 돌출형 간판
- 크기는 가로, 세로 1.2m 이내로 글자는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함
- 한 건물 내에 2개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연립형으로 설치
- 지주 이용 간판
- 도로경계선에서부터 건물 외벽 면까지 5m 이상 이격된 건물만 설치 가능(돌출 간판과 중복설치 불가)
- 지주 이용 연립형 간판의 경우 주 출입구나 건물로부터 1m 이내 이격된 거리 내에서 벽면과 평행으로 설치
- 규격은 높이 4m, 가로 폭 1m, 두께 50cm 이내로 설치
- 연립형 간판
규격은 건물출 입구의 가로 폭으로 하고, 높이는 건물의 형상에 따라 조화롭게 제한적으로 설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