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양시 복지콜센터(안양형 복지모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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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2020년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
(단위 : 원)
구분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 7인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기준 중위소득 | 1,751,194 | 2,991,980 | 3,870,577 | 4,749,174 | 5,627,771 | 6,506,368 | 7,389,715 |
생계급여수급자 (기준중위소득의 30%) |
527,158 | 897,594 | 1,161,173 | 1,424,752 | 1,688,331 | 1,951,910 | 2,216,915 |
의료급여수급자 (기준중위소득의 40%) |
702,878 | 1,196,792 | 1,548,231 | 1,899,670 | 2,251,108 | 2,602,547 | 2,955,886 |
주거급여수급자 (기준중위소득의 45%) |
790,737 | 1,346,391 | 1,741,760 | 2,137,128 | 2,532,497 | 2,927,866 | 3,325,372 |
교육급여수급자 (기준중위소득의 50%) |
878,597 | 1,495,990 | 1,935,289 | 2,374,587 | 2,813,886 | 3,253,184 | 3,694,858 |
※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30%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
※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: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
소득인정액
소득인정액
=
소득평가액
실제소득-가구특성별 지출비용-근로소득공제
+
재산의 소득환산액
(재산-기초공제액-부채)×소득환산율
부양의무자 기준
-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
-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
-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
※ 부양의무자 : 수급권자의 1촌 이내 직계혈족 및 직계혈족의 배우자
※ 주거, 교육 급여는 부양의무자 적용하지 않음
신청장소 :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
담당부서 복지정책과(생활보장팀), 문의 8045-2217(생계), 5578(의료), 2215(주거)